이번 조사는 독일 변호사 찬조 준의 고발 사건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그는 자신이 전달한 여러 건의 인종차별 게시물에 대해 페이스북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독일 현행법은 소셜미디어가 폭력을 조장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준 씨의 언급에 대해 "그럴 가치가 없다"며 "페이스북이나 그 직원들은 독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저커버그를 비롯,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셰릴 샌드버그와 유럽의 책임 매니저 등 11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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