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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종범·정호성 출국금지, 우병우는 제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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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안종범, 정호성, 우병우, 사진=아시아경제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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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출국을 금지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3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30일 사표가 수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출국금지했다. 이로써 두 사람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이 밝혀졌다. 그동안은 현직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수사 부담이 컸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개입하고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린 SK와 롯데가 추가로 기금을 내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왔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최순실씨 국정 개입 의혹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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