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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인 기소 고무줄 기준...'7조5000억 예산의 여왕'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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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고무줄 기소 기준이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해 재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경제가 20일 입수한 부좌현 국민의당 전 의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한 '재정신청'에 따르면 검찰이 편파적으로 기소 결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 사안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가 계속 문제 제기 되고 있다"면서 부 전 의원이 출마했던 경기도 안산 단원을 선거구 사례를 언급했다.
부 전 의원은 경쟁자였던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을 문제 삼았다. 당시 박 의원은 후보 시절 예비선거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을 통해 '7조5000여억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 사실을 밝혔다. 부 전 의원은 검찰에 이 같은 공표 사실이 공직선거법 가운데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고 고발했지만, 검찰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 전 의원이 확인한 박 의원의 7조5000여억원 예산 확보 내용에는 신(新)안산선 건설 사업 4조981억원과 반월시화공단(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 사업 1조26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신안산선 사업의 경우 실제 편성 집행된 예산은 271억원이다. 4조981억원은 고시된 총사업비다. 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계획수립과 사업예산확보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에도 검사는 이를 동일한 문제로 오인, 구분하지 않는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예산이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된다. 부 전 의원은 사업 고시로 예산이 확보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 전 의원은 관행 등에 비춰봐도 "자신의 노력으로 확보하려 했던 예산이 정부의 정식 예산 편성안에 포함될 경우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월시화공단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부 전 의원은 "이 사업은 안산만이 아닌 전국 4대 공단 예산을 모두 합한 사업예산"이라며 "실제 (안산 지역) 사업비는 4526억원이고 집행액은 3700억원"이라고 밝혔다. 1조2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 외 기타사업으로 3조3860억원을 확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개별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검찰의 판단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와 매우 다르다. 검찰은 박 의원의 경우 거리 유세에서 "서울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였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구로 지역의 한 반 학생 수는 고등학교 29.7명, 중학교 25.7명 수준이기 때문에 박 의원 발언은 허위라고 봤다. 하지만 박 의원 측 해명에 따르면 소속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구만 한정할 경우 초등학교 반 학생 수는 현재 22.9명이고, 중학교는 24.9명이라고 반박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군을 넘어 지원할 수 있어 논외라는 것이다. 박 의원의 주장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기준이 여야와 지역 따라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 역시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 '실수로 재산신고를 축소했다'고 밝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염동열ㆍ김진태 의원에 대해 선관위가 재정신청에 나선 것이 단적으로 이를 말해준다. 재정신청은 23일까지 접수할 수 있어, 상당수의 불기소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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