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영창제도 개선을 위해 이른바 '김제동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표준FM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제동의 영창 발언과 관련해) 이건 본인의 발언, 개인 발언의 진위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영창 제도가 갖는 제도적 문제점들이 있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영창 처분이 병사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인신구금 등의 강제처분은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영창처분은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 5일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제동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위병 복무 시절 군사령관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 신세를 졌다고 발언하는 영상을 두고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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