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에 금품제공 신고가 들어와 7일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책상 위 책꽂이를 정리하던 중 돈 봉투를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봉투에는 금품 제공자의 이름을 포함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인천시는 금품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할 땐 2주간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신고금품 공고'를 냈다.
올해 금품제공 신고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상반기 1차례(30만원) 있었으며 제공자의 신고가 없어 세외수입으로 시에 귀속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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