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건만 방통위 회의에서 처분
과다경품 현장조사는 3개월 후 담당국장이 자체 종결처리
"방통위 내부 규정 허술한 탓…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7월부터 2015년3월까지 결합상품의 과대경품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처분하지 않고 담당 국장이 조사를 자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 및 과다경품 두 분야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2015년 5월28일 위원회를 개최해 통신사업자 및 케이블TV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함께 진행됐던 과다경품 지급 건은 5월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조사가 종결된 지 3개월이 지난 7월 6일에서야 담당과 차원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담당 국장에게 보고됐다. 당시 결과보고서를 보고받은 담당 국장은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
또한 25만원을 초과한 고액을 경품을 제공받은 가입자는 평균 27.2%로 최소 0원에서 최대 62만원까지 이용자들에게 제공됐다고 보고서는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는 시장의 과도한 경품지급으로 인한 시장과열 및 이용자차별 문제의 실체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만드는데 하세월을 보냈고, 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조사를 종결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담당국장이 조사 결과를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방통위 내부규정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상의 허술한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장의 자체 조사종결 권한 등 권한은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조사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을뿐더러 조사 종결에 대한 위원회 보고 규정이 없다.
규정이 이렇다보니 2014년 이후 지난 3월까지 개최된 19차례의 위원회의 조사대상기간 종료 후 심의 의결까지의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1년이 초과하는 건도 있었다.
변의원은 "현장조사결과 시장교란과 위반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3개월의 기간을 지체하고, 이를 사무처차원에서 자체 종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통위가 사업자 봐주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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