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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갑질 횡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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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전북경찰 청장

김재원 전북경찰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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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오는 12월 9일까지 부정부패·경제범죄·폭력행위(공갈) 등 각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한달간 '갑질 횡포 근절 특별단속'을 벌여 31건을 적발, 157명검거하고 1명을 구속을 했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권력·토착형 공직비리 ▲납품·입찰 관련 금품수수 등 거래 관계 부조리 ▲직장·단체 내 폭행·강요·인사(채용)비리 ▲블랙컨슈머 폭행·업무방해 등이다.

단속 현황별로 보면 거래관계 내 리베이트 수수가 112명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고, 사내 근로자 임금 등 착취 15명(7.6%), 블랙컨슈머 불법행위 10명(6.3%), 직장 내 강제추행 등 성범죄 6명(3.8%), 직장조직 내 폭행, 명예훼손 4명(2.5%), 공무원 각종 편의제공 등 공직비리 3명(1.9%) 나타났다.

이 가운데 블랙컨슈머의 경우 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10명을 검거하고, 검거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 4명(40%),재물손괴 2명(20%),갈취·협박 2명(20%),업무방해 1명(10%) 등이다.
전북경찰은 보복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담당 수사관과 피해자간 핫라인 구축 등 11건의 피해자 보호활동을 벌이는 한편 적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4건을 통보했다.

전북경찰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구조적 부패비리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갑질 횡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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