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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허술한 인사관리, 시스템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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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채용에서 특혜를 주거나, 기회를 빼앗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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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인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부당한 처사가 드러났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자체 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위법한 인사채용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에 기간제 근로자 기록물연구사 2명을 행정직 6급으로, 2015년에 기간제로 일하던 변호사 3명을 채용공고 및 시험 등의 아무런 절차 없이 특별 채용하였다.

기록물 연구사나 변호사는 공개채용이 원칙이고, 최소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고 내부적 의사결정만으로 이들을 특별 채용한 것이다.
천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이들을 아무런 경쟁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져온 인사 비리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기간제 전문인력을 공고하고, 채용 당시는 석사학위를 소지 않은 예정자를 뽑기도 했다.

복지부는 2013년 이후 공단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 시험과정(정기채용 5회, 특별채용 2회) 모두 관련법을 위반하여 면접위원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의 인사 채용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 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건강직렬로 채용한 19명 중에서 영양사 1명, 방사선사 2명 등이 당초 채용 계획과는 다른 우편물 수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인력배치 및 운영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20일 이상을 보장해야할 공고 기간을 건강보험 공단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2012년 이후 8~16일만 공고하는 바람에 청년들의 입사지원의 기회를 빼앗아 온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다.

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대대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인력의 모집과 채용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혜를 주거나, 젊은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맹성을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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