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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들이 누릴 최소한의 권리 '동물 복지 기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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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공원에 머물던 당시 '제돌이'의 모습

▲ 서울대공원에 머물던 당시 '제돌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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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선포하고 시 소속 동물원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5일 오후 2시 시민청에서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이번 동물 복지 기준을 발표한다.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은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사육 환경, 영양, 적정한 수의학적 치료, 안전 관리,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 복지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동물원에서 관람·체험·공연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동물 복지 5원칙을 지켜야 한다. 동물 복지 5원칙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담고 있다.

시는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던 제돌이와 춘삼이의 2013년 방류 이후 동물원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긴 했어도 실제로 동물을 위한 복지 제도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번 동물 복지 기준을 만들었다. 지난 2월부터 시민단체, 동물원·수족관 전문가가 참여한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TF팀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물 복지 기준을 확정했다. 또한 동물의 복지 수준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향후 2년마다 검토하여 개정하게 되어 있다.

이번 동물 복지 기준은 시 소속 동물원인 과천 서울대공원, 능동 어린이대공원부터 적용된다.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공원도 대상이다.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원과 공원에 즉시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생명 인식 수준도 높아진다"며 "서울시 동물 복지 기준이 공공시설부터 민간까지 확대되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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