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향군이 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정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근 조남풍 전 향군 회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1년6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4월 선거를 통해 후임 회장을 뽑으려다 일부 후보자들이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선거가 무산되기도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날에는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이나 전시회 등의 문화예술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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