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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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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풍수해보험가입자 보상 가능...56건 피해 접수

경주지진피해 현장. 제공=연합뉴스

경주지진피해 현장.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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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안전처는 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경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지붕파손 또는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피해 규모 조사 후 가입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한다.
실제로 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피해신고 56건이 보험사에 접수됐다. 이중 경북 경주시 내남면 소재 단독주택(29㎡·9평)의 경우 1년 보험료 1만7300원을 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후 이번 지진으로 일부 파손되면서 1238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세입자동산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경주시 황남동 한 주민은 보험료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 받아 1000원이하의 소액을 부담하고도 113만원을 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운영 5개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는 콜센터·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주 지진 본진 및 여진으로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사고 접수를 받고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 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피해를 입은 경주 등 영남권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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