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민협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수해지원이 법적으로 저촉되느냐'는 질문에 "교류협력법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저촉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리용주 북한 해군사령관이 홍수 피해복구 군인 궐기모임에서 약 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해군사령관이라고 추정만 가능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현재 지도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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