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김 부장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조치다.
김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 피의자와의 금전거래와 사건무마 청탁 등의 의혹이 제기돼 지난 2일부터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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