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8개 전선업체를 적발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48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입찰은 저가 입찰 업체 순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한편 모든 사업자에 일괄적으로 최저가가 적용되는 구조였다. 8개 업체는 각사의 낙찰순위를 합의하고 1위 사업자의 최저투찰가격과 나머지 사업자의 낙찰순위에 따른 투찰가격에 대해서도 입을 맞췄다.
고가로 투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 대한 보상안도 함께 마련했다. 계약체결 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발주를 통해 적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