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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김영란법, 지하경제, 성실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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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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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프 폰 호헨하우 독일 바이에른 주(州) 납세자연맹회장은 2014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납세자연맹 총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독일 국민은 높은 세 부담에도 세금을 잘 내지만, 세금낭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다". 선진국 국민은 세금납부에 거부감이 적고, 후진국 국민은 세금내기를 싫어하는 게 보통이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선진국은 지하경제 비중이 낮아 동일한 소득에는 누구든 동일하게 과세하는 만큼 조세특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업자의 탈세가 적어 근로자와 사업자 간 세금의 불공평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탈세로비가 통하지도 않고 불이익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납세자가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 등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복지로 납세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세금납부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나라는 선진국이고 그런 나라 국민은 세금을 자발적으로 잘 낸다고 봐야 한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국민들은 관광객들로부터 가능하면 달러로 받아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 세금을 내면 부패한 권력자들이 착복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업자들도 물건값을 10% 깎아주고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다. 세금을 성실히 내봤자 교육·주택·노후 등을 납세자가 준비해야 하고, 세금이 납세자에게 돌아오지도 않는다. 정부가 세금을 사회 공익에 사용한다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별로 없어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6위다. 미국의 3배 수준이고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것은 부패가 많기 때문이다. 부패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해악도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 공평한 세금인 소득세위주의 증세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간접세, 특히 담뱃세 등 죄악세위주의 증세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지하경제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소득재분배'를 막는다.

이번 달 28일 시행에 들어갈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처럼 높은 지하경제 비중을 낮추고 부패를 축소해 세금낭비를 줄여 정부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패 청산 없이 안전과 빈부격차 해소 등 공동체 발전은 요원하다. 복지는 세금으로 구현되고 성실납세 의식은 부패가 청산돼야만 뿌리를 내린다. 부패 청산 없이 복지국가는 이룰 수 없다. 부패에서 가장 큰 이득을 부당하게 챙기는 소수가 이 법의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우는 전략을 쓴다. 국민들은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 소비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김영란법이 성공하려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우리의 검찰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검찰이 개혁에 속도를 내어 고소, 고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조항도 도입해야 한다. 김영란법이 학연· 지연·혈연을 기반으로 부패, 비리, 청탁이 만연한 우리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변화시키고 정부 신뢰를 높인다면 우리 국민들도 선진국처럼 소득의 절반을 흔쾌히 세금으로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라고 그 일을 못할 이유는 없다. 5000년 역사에서 진정 깨끗한 정부, 국민이 주인이 국가를 만들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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