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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소송 안 낸다"… 재인증·사업 재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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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로부터 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후 법무 대리인을 통해 소송 움직임을 보여왔다.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주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조속히 재인증 절차를 밟아 사업을 재개하려는 이유가 있다. 이미 7월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간 데다 추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한 셈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8만3000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달한다. 이들 모델을 팔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재인증을 받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여론에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부 제재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광장에 이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까지 합류시키며 국내 소비자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와함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재인증 문제와 EA189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문제를 조속히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했지만 9개월이 다 되도록 해당 차량 12만여대에 대한 리콜 조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대해 올해 1월과 3월, 6월에 총 3차례 불승인 조치를 내리고 '임의조작' 사실을 인정해야 리콜 협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재개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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