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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할인마트 화장실서 "물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민원넣어 보험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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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화장실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신고하고 나오는 피의자(맨 오른쪽)의 모습 / 사진=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쇼핑몰 화장실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신고하고 나오는 피의자(맨 오른쪽)의 모습 / 사진=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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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화장실에서 물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1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대형건물 화장실 등을 돌며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할인마트에서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마트에서 고객들이 넘어졌다고 고객 상담실에 민원을 넣으면 아무런 의심 없이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을 보고 그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등에서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백화점, 영화관, 대형할인마트를 골라 '물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허위로 신고해 17회에 걸쳐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하철 내에서 정차할 때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출입문에 팔이 끼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냈다. 또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다른 버스의 사고를 보고 해당 버스회사에 사고 버스 탑승객이라 거짓말에 보험처리를 요구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건물의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신종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며 "동종 전과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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