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7일 입법예고…기재부, 세법 개정안 통해 VC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창업·벤처 전문 PEF'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운용하는 PEF를 창업·벤처전문 PEF로 정의해 일반적인 PEF와 구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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