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1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GM 노조 대의원 A씨 등 생산직 직원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GM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추가 조사 후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사내 채용 브로커'인 한국GM 생산직 직원 3명을 체포해 구속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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