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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성 회장 녹취 신빙성 낮다"…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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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아시아경제DB.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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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의 2심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이 생전 남긴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의 전화 녹음파일 등을 배명진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소장에게 분석 의뢰한 결과 성 전 회장의 진술이 거짓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의 녹음파일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분석한 결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총 4000만원, 3000만원을 주고'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당시 성 전 회장이 4000만원을 말하려다 3000만원을 줬다고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배 소장은 "성 전 회장이 정확히 3000만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금액을 모호하게 말한 것은 제공한 금액이 허위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배 소장의 분석 방법이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지 않는 방식"이라며 그의 전문성을 지적했다. 또한 성문분석 결과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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