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유흥 비자 입국 외국인 심사 대폭 강화·채팅 앱 이용한 신종 성매매 단속 지속 추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호텔·유흥(E-6-2) 비자, 일명 '외국인 연예인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악용한 신종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권용현 여가부 차관 주재로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권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6-2 체류 자격 외국인 중 일부 종사자들은 공연보다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사례가 늘고 있다. E-6-2 체류자격 외국인은 4018명으로 전체 E-6 체류자격 외국인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불법체류율이 30% 이상인 국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영사 인터뷰를 실시한 후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여가부는 올 상반기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와 앱'에 대한 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위반사범 총 850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위반 사범은 419명이었으며 그 중 상습적인 성매매 알선 업주 41명을 구속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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