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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연예인 비자' 관리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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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유흥 비자 입국 외국인 심사 대폭 강화·채팅 앱 이용한 신종 성매매 단속 지속 추진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출처= 아시아경제 DB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출처=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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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호텔·유흥(E-6-2) 비자, 일명 '외국인 연예인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악용한 신종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권용현 여가부 차관 주재로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권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예술·흥행(E-6) 체류 자격 외국인 중 호텔·유흥(E-6-2) 체류 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추천 심사, 공연장소 관리, 사증발급 심사 등을 강화한다. 현재 E-6-2은 현지 선발을 거친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 신청 및 심사를 받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증서 심사와 발급을 받은 다음 현지 한국공관에서 최종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다.

E-6-2 체류 자격 외국인 중 일부 종사자들은 공연보다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사례가 늘고 있다. E-6-2 체류자격 외국인은 4018명으로 전체 E-6 체류자격 외국인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불법체류율이 30% 이상인 국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영사 인터뷰를 실시한 후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여가부는 올 상반기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와 앱'에 대한 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위반사범 총 850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위반 사범은 419명이었으며 그 중 상습적인 성매매 알선 업주 41명을 구속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외국인연예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이번 회의의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최근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점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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