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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30분 연장]전국사무금융노조 "거래시간 30분 연장…MSCI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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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MSCI 선진지수 편입기준과 관련 없다" 반박

[증시30분 연장]전국사무금융노조 "거래시간 30분 연장…MSCI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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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한국거래소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 방안에 대해 "이는 시장 활성화나 시장 개별 참가자의 요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MSCI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화의 환경성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급하게 내놓은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외국인 투자자를 대변하는 MSCI는 국내 외환은행(로컬 커스터디안)을 통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최적의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최적 환율로 거래하고 싶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외국환은행의 의무적 사용 폐지를 통한 역외외환시장의 혀용에 해당돼 외환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허용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거래시간을 연장하더라도 당초 정책목표인 MSCI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거래시간 연장이 증권노동자의 근로여건 악화만 가져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MSCI는 현재 싱가포르거래소(SGX)에 MSCI 한국물지수(MSCI Korea Index) 선물 상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한국물지수 선물이 싱가포르에 상장하면 국내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상당수가 자본 시장에 대한 환경이나 규제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노조는 또 "국내 중시의 선진화를 위항 조치가 오히려 국내시장의 유동성을 잠식하고 거래량 감소로 인한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고용불안까지 야기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MSCI 선진지수 편입기준에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며 "거래시간 연장은 2014년부터 글로벌경쟁력 강화, 투자편의성 제고, 박스피 탈출 기회, 업계 수익증대 등에 이바지하고자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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