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실명으로 보유한 최 회장과 달리 김 회장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이 1990년대부터 20여년간 동부와 동부건설·증권·화재 등 동부그룹 계열사 4곳의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 회장은 2014년 12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두 달 전쯤인 10월에 차명 주식 62만주(1.24%·약 7억3000만원)를 처분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을 처분해 3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이 회사 주식 96만여주를 모두 처분해 약 30억원의 현금을 챙겼다.
김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11년 김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알고 18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5년이 지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동부그룹은 김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인정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은 동부그룹 회생을 위해서 개인 재산도 내놓았다”면서 “3억원을 줄이려고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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