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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김준기와 최은영의 같은 듯 다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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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에 이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재벌 오너 회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최 회장과 혐의가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죄목(罪目)’이 더 다양하다.

실명으로 보유한 최 회장과 달리 김 회장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이 1990년대부터 20여년간 동부와 동부건설·증권·화재 등 동부그룹 계열사 4곳의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밝혀냈다.
주식 차명 보유는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임원·주요주주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 공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김 회장은 2014년 12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두 달 전쯤인 10월에 차명 주식 62만주(1.24%·약 7억3000만원)를 처분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을 처분해 3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이 회사 주식 96만여주를 모두 처분해 약 30억원의 현금을 챙겼다.

김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11년 김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알고 18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5년이 지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동부그룹은 김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인정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은 동부그룹 회생을 위해서 개인 재산도 내놓았다”면서 “3억원을 줄이려고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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