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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BRT 구간’, 이달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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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관내 삼성 네거리와 농수산 오거리를 잇는 2.7㎞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는 시행계획을 4일자로 고시했다. 고시는 대전-세종을 연결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로 및 버스정류장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다.

BRT도로 구간 중 도심에 위치한 해당 구간은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중앙으로 변경, 연중·24시간 전일제도 운영되며 시행일은 이달 25일부터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당 도로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와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다.

경찰청장은 16인승 이상의 통학·통근용 승합차, 국제행사 승합차, 25인승 이상 외국인 관광객 수송 승합차 등을 지정차량으로 정할 수 있다.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 적발된 차량에 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또 도로 운영에 따른 오정동 특화거리 주민과 상공인협의회 비대위원들의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를 구성, 시행 일자부터 2개월 간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도출해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홍 버스정책과장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라 가로변을 이용하던 시내버스 3개~6개 노선과 BRT버스(7월 개통)가 향후 중앙정류장과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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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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