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몰수대상이 된다.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박균택 검사장)와 경찰청은 24일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 운전자엄정처벌을 위한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내일부터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 몰수 구형 대상이 된다.
대검 등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을 ‘위험운전’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