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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 양아들 1심 집유···法, “기업사냥·원정도박,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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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거액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해외 원정 도박 등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김태촌씨 양아들이 1심에서 혐의 상당부분을 씻으면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12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상장법인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취득한 주식 수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차명 보유 주식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무마 대가로 지명수배된 지인으로부터 12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았다.

또 사채업자, 사기 피의자 등이 수사당국의 체포망을 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 등을 지원(범인도피)하거나 무허가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혐의(총검단속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에 대해 유죄 판단한 반면 검찰이 주장한 200억원대 상장사 자금 횡령 및 주가조작(특경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원정 도박을 알선하며 불법 환치기에 나선 혐의(도박장개설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3년 숨진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당시 64세) 밑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2000년을 전후해 폭행·사기 등으로 처벌전력이 있으며 이후 사채중개업자로 활동해왔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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