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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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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일반 승용차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상향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선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이 차등적용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의 보험료 할인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고령자 등의 보행교통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도로환경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운전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한다.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교시간에 보행지도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체계 또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합동 교통안전점검과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도 추가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2차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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