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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세제지원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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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 세제 지원이 일자리 창출와 경제활성화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신설된다. 부진한 수출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세제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청년·여성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은 물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를 늘리기로 했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수출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은 강화한다. 신산업·주력산업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하고, 관세감면·환급 적용대상 확대, 통관·원산지제도 관련 제도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가급적 현행 세제지원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에도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분야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개발 관련 세제 지원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제도를 재설계하고,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연구개발을 선별해 일반 연구개발보다 우대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운영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기업의 구조조정 실태 등을 반영해 인수합병(M&A) 추가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특구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 인센티브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기한이 맞는 하이일드·임대주택·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이중혜택 배제 등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된 '조세정책심의회'를 활용해 조세지출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25개 조세지출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 6건에 대해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등에 대한 분석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등 신설 요구된 300억원 이상 제도 2건에 대해서는 도입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에 일몰이 도래하거나 각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에 심층평가·예타 대상 후보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기존 조세지출 가운데 효율성 등을 따져 일부 재설계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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