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친박 "당헌30조 따라 최고위 열겠다"…비박과 당헌당규 해석전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원유철 "당헌당규 따라 최고위 개최할 수 있다"..서청원도 "현재는 사고상황"

'사고, 해외출장 등' 문구 놓고 계파 대립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고위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내 계파간 당헌과 당규 해석전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김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끝까지 최고위 소집을 거부한다면 당헌 30조와 당규 4조, 7조에 의거해 최고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친박계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최고위를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상적 당무 거부한 심각한 상황이며 당의 얼굴인 대표가 개인 의견을 사전조율없이 독단적으로 언론과 국민앞에 발표한건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

새누리당헌 30조 1항에 따르면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표최고위원이 사고, 해외출장 등으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대리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또 당규 4조와 7조에는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의 최고위 거부를 사고로 간주해 부재시 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당헌당규 해석전쟁의 핵심은 당헌 30조의 '사고, 해외출장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현재는 당무거부도 사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내일까지 김 대표가 복귀하지 않으면 원내대표가 회의 사회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즉 '등'에 여러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만큼 현재 김 대표의 부재를 사고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비박계를 비롯해 당직자들은 이 같은 해석이 다소 무리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 대표가 해외출장이나 사고 상황이 아닌 만큼 당헌과 당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추천지역 선정과 관련해 당헌에 '청년, 여성 등'으로 규정된 것을 놓고 친박과 비박의 해석싸움이 벌어진 점을 떠올리게 한다.

원 원내대표도 비박계의 주장을 감안해 최고위 강행 보다는 일단 김 대표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원내대표는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 최고위 의결사항을 발표한 뒤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김 대표를 만나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당내 법률지원단에서 당헌당규에 대해 유권해석하면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