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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1만대 조기 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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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32억원 들여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1만대 조기 폐차, 535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서울시 2016년 저공해장치 보조금 지원 기준

서울시 2016년 저공해장치 보조금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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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는 올해 432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만7590대에 대해 오염 물질 줄이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5350대에 대해선 매연저감장치 부착, 50대는 LPG엔진 개조, 1만대는 조기폐차 지원, 2190대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 5350대에 대해서는 대당 150만~1005만원씩 지원해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05년 이전 등록된 RV, 승합, 화물차 등 50대는 389만~400만원을 지원해 LPG엔진으로 개조한다. 노후 대형 경유차 130대에 대해선 1505만원을 지원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노후 건설기계 260대는 엔진을 교체한다. LPG택시 1800대에 대해선 삼원촉매장치를 교체한다.

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유차량 29만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농도가 2005년 58㎍/㎥에서 지난해 45㎍/㎥(연평균 환경기준치 50㎍/㎥)로 줄어드는 등 효과를 봤다.
한편 올해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받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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