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업무방해, 경범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모씨와 시민 배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2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씨는 혼자 또 다른 공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40만 원이 확정됐다.
홍씨 등은 "가설방음벽 추가 설치 등과 관련한 경계측량 문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약 10분 정도 공사현장에 앉아 있었던 것"이라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업부지 경계 바깥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작업을 방해한 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심은 "사업부지 밖에 골재를 투하하게 되면 이를 원상회복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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