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란 법원이 법리적으로 다퉈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 자체를 물리는 결정이다.
글길나루는 지난해 5~6월 출판한 시집ㆍ에세이집 등을 직원을 통해 인터넷 서점 등에서 사재기했다.
심의위가 확인해보니 문제가 된 책 300~700권이 인터넷 주문을 거쳐 같은 주소로 배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의 징계 근거는 2013년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작가회의, 교보문고, 관련 소비자모임 등 출판계 안팎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자율로 맺은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협약'이다.
사재기를 한 출판사는 출판단체 회원사 자격을 박탈하고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면 이를 제외하는 동시에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토록 한 것 등이 협약의 내용 중 일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이 맺은 협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글길나루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제외되는 걸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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