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변명 들어보니 "금연 결심·용돈 벌이로 판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담뱃값 인상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재기해둔 담배 수천 갑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몰래 팔아온 사람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돌며 총 3747갑을 사재기한 뒤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1갑당 2900원에서 4000원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17만6100원을 들여 던힐과 에쎄 등 3171갑을 사재기했다. 박씨와 신씨는 던힐만 각각 215갑(58만500원), 361갑(97만4700원)을 미리 사뒀다. 이렇게 구입한 담배를 불법 유통해 우씨는 163만8300원을, 박씨와 신씨는 각각 13만원과 18만5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우씨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100여만원 상당 구입한 뒤 담배를 사재기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새해에 금연을 결심해 담배를 내놓게 됐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거래장소 주변을 잠복근무하던 중 거래하는 현장을 포착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종암경찰서는 우씨와 공범 신씨, 또 다른 신씨와 박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작년 말 정부는 담배를 사재기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후 인터넷에서 물량을 풀 것으로 보고 각 지방경찰청에 이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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