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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피해자 9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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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13일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 연구 결과로 인정되며 위안부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당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라유키상의 후예',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책에서 쓴 표현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는 경우라면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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