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의 기관에서 각종 면허 등(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면허)을 받은 자로서 2016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대해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면허세 납기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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