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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나랏돈 13조"…檢, '강영원 무죄'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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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기자실 직접 찾아 항소 계획 밝혀…언론 통해 여론에 호소하는 이례적 대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석유공사에는 나랏돈 13조원이 맡겨져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배임죄 무죄 판결 문제점을 공개 비판했다.
앞서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 회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1심에서 강 전 사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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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영렬 지검장은 11일 오전 예정에 없이 검찰 기자실을 찾아 항소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정 사건의 항소 계획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의 이러한 대응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론의 공감을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평가받는다.
이영렬 지검장은 "강영원 전 사장은 석유개발회사 하베스트의 정유공장 인수 당시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결국 1조 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났다. 국민이 낸 세금이므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영렬 지검장은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기소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가 위중한데도 강영원 전 사장은 이미 퇴임했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면서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면서, 엄벌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렬 지검장은 "정파에 관계없이 정치권 전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됐는데,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부실한 경영평가를 만회하려는 사적 동기로 적자상태의 정유공장을 무리하게 인수했고 ▲자체평가와 검증 절차도 없이 단 3일만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에 허위보고 했으며 ▲손해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적자 상태 정유공장을 졸속으로 인수해 실제로 천문학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영렬 지검장은 "경영평가 점수 잘 받으려고 나랏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사후에는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영렬 지검장은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며 그나마 유일하게 존재하는 검찰수사를 통한 사후통제를 질식시키는 결과가 된다. 검찰은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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