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구체화… 긴급복지 실효성 확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긴급복지의 실효성을 확보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보다 구체화 됐는데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출산전?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취학전 아동의 양육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가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또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힘든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수급자 급여 신청 후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미납한 경우 등이다.
서문석 복지행정과장은“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상의 위기상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 틀 안에서 위기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상위법과 다른 점은 위기 사유 중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아동을 둔 가구의 소득 수준 뿐 아니라 거주환경, 부모의 학대 여부 등 위기아동을 폭 넓게 규정하고 긴급복지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 이 조례 제정으로 기존에는 상위법이 아닌 구청장 방침으로 긴급지원을 할 경우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었으나 100%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 긴급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절차는 마포구청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48시간 이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진다.
2015년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 규모는 총 8억9149만5000원으로 2014년 4억8679만8000원 대비 183% 증가, 가구 규모 또한 545가구에서 1200가구로 220% 증가했다.
2016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9억400만원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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