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소문을 기사로 다뤘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케이신문이 다룬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은 허위라고 전제하면서도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가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존 판례 등에 비춰볼 때 허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해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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