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소송을 통한 이혼 절차에 들어간 가수 나훈아 측이 4일 이혼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첫 공판에서 나훈아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인은 “원고가 첫 소송이 기각된 이후 달라진 게 없는데 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훈아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정씨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10월까지 1년여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첫 번째 이혼소송 기각 사유에 비춰보면 나훈아 측 주장은 현재 상황도 ‘혼인파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판사는 “양측이 조금 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것을 권유한다”며 내년 2월5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나훈아 부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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