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원대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한 뒤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사업에 도전해온 이씨는 불황 등으로 내내 고전했고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씨는 재기를 위해 돌잔치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기획사를 차릴 생각으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고소를 당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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