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10월분 계산서 발급 마감일인 지난 10일 홈택스 서버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제때 접속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발급기한을 3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다.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전년도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의무 발급 대상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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