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머지 금융, 공공, 교육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첫째인 노동개혁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기간근로자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 5가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경제활성화법도 새누리당의 최우선 입법과제다.
야당의 재벌개혁특별위원회가 약속한 '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인 ▲재벌 편법상속문제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조세감면 대상 대폭 축소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오리무중이다.
양당이 벼르는 법안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니 다른 법안들은 갈 길을 잃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들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업 간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비롯한 36개 법안이 그 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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