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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현황도로' 민원분쟁 해소방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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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현황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정비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된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현황도로 인ㆍ허가 시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을 고려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비포장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은 뒤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단독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법으로는 위치 지정ㆍ공고된 도로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법적 재제 수단이 없는 만큼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법적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현황도로에 대해 토지주들의 통행 방해와 차단행위 등 재산권 행사로 도로이용자와 토지주 간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 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증폭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황도로는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용인시는 그간 부시장 주재로 현황도로 관련부서장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경기도 내 타 시의 사례 조사를 걸쳐 '현황도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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