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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교육청과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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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둘러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줄다리기가 일단락됐다. 시교육청이 내년도 분담률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면서다. 앞서 시는 무상급식비의 50%를 시교육청이 분담할 것을 요구했고 시교육청은 예산상의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 갈등을 빚어 온 바 있다.

시와 시교육청은 7일 ‘2015년 교육협력사업 협의회’를 열고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비의 분담률을 시 50%, 구 단위 자치구 20%, 시교육청 30%로 정했다. 기존에는 시 60%, 자치구 20%, 시교육청 20% 등으로 분담률이 유지돼 왔다.
양 기관은 분담률 조정을 두고 지난해부터 2년간 갈등을 빚어오기도 했다. 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기존보다 20%(지난해)~30%(올해) 높이려는 시와 교육재정 여건상의 이유로 불가입장을 고수하는 시교육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물리면서다.

이들 기관은 올해 9월부터 최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실무자 간 협의과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7일 양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도출, 내년 대전지역 내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이뤄지게 됐다는 게 이들 기관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타 시·도교육청의 평균 분담률이 50%대인 점을 감안해 대전도 교육청의 분담률을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게 당초 시의 입장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지역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교육청의 주장(30% 분담)을 수용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시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협의회에서 양 기관이 분담비율을 조정하고 합의함에 따라 지역 내 무상급식도 차질 없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와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확정하고 차후 분담률 조정에 대해선 내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재협의하기로 했다”며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상호협력을 증진, 상생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고 했다.

한편 협의회에서 시는 무상급식 분담률 외에 ▲초등학생 생존 무료강습 확대운영 ▲유치원생 간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학교 과학교육 멘터링 내실 운영 ▲문화재탐방 활동을 통한 대전의 역사 문화교육 지원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시교육청은 ▲유·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지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캠프·법교육) 운영비 지원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비 지원 ▲꿈나무 지킴이 운영비 지원 등 총 12개 사업지원을 시에 요구하고 이를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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