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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서 공감 못얻은 이재명의 '청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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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5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논란이 됐다.

청년배당은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사업이다.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태경(새누리ㆍ해운대기장군을)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 "성남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을 도입, 1년에 1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돈 많은 기초단체가 자기 돈 쓰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할 수 있다"며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냉정히 따지만 국민세금이고 더 잘사는 지역에 더 많은 복지가 가고, 더 못사는 지역에는 덜 복지가 가는 복지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청년배당을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경필 경기지사는 "청년배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경기도의회와 연정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일단 도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9개 지역에서 시작해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도 "일단 청년배당은 연정합의문에 올려진 20개 정책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성남처럼 동일하게 해서 추진하는 것은 경비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시는 최근 성남 거주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단 내년에는 예산상 제약을 들어 24세 청년에게만 배당을 주기로 했다. 성남시는 내년 청년배당 예산으로 1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하면 113억원의 배당금이 청년들을 거쳐 지역경제로 환원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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