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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출사진, 여권규격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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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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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이 여권용 규격(3.5cm×4.5cm)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으로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이 각종 신분증·자격증 발급 신청이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하면서 요청하는 사진 규격이 제각각이라 국민 불편이 크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특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은 매번 사진을 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떠안아왔다.

예를 들어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려면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3×4cm), 운전자격증(2.5×3cm), 차량 게시용 운전자격증명(3.5×4.5cm) 등 3가지 규격의 사진을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공공기관 응시원서의 사진 규격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 기관마다 서로 다른 사진 규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구직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김인종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은 "모든 공공기관이 각종 제출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단일화하면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 낭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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