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코레일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만5828회의 열차가 지연돼 56억3,041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했다.
5년 6개월 간 보상 대상 인원은 102만9350명으로 이 가운데 36.1%인 37만1,277명만이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65만8073명(63.9%)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금액은 15억6548만원에 이른다.
보상되지 않은 지연금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KTX가 13억937만원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무궁화호 1억8697만원, 새마을호 6억4523만원, 누리로 4614만원순이다.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은 도착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지연된 승차권으로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현금 보상 기준액의 2배를 할인받는다.
하지만 액수가 많지 않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코레일톡에서 결재 시 지연할인증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하지만 지연보상금 지급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연 사유별로는 선행열차 개통대기 등 운행순서조정에 따른 지연이 10만2795분으로 가장 많았고, 열차고장으로 인한 지연 8만4590분, 여객 승?하차에 따른 지연 7만5759분, 사상사고 등 사고연쇄에 따른 지연 5만2558분, 선로 유지보수에 따른 서행운전 등으로 인한 지연 2만1951분순이다.
김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은 인원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보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코레일 톡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상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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