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물자원공사가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감사원 감사통보서'에 따르면 2012년 신입과 경력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비리가 발생했다.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모 공모본부장은 인사 담당 실장을 불러 "A를 꼭 채용했으면 좋겠다"며 "인성점수를 만점으로 수정해도 합격이 어렵겠느냐"며 압력을 행사했다. 담당 실장이 "필기성적이 안 좋아 면접점수를 만점으로 바꿔도 어렵다"며 "채용인원을 늘리면 가능하다"고 답하자 공 모 본부장은 "그렇게라도 해서 뽑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필기 합격자 15명 중 9등이던 A씨는 인사 담당자들의 조작으로 6등까지 올라 입사에 성공했다.
특히 이러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채용 비리가 밝혀졌지만 실무자만 징계를 받고 채용에 압력을 행사한 임원급은 모두 '주의'조치만 받았다.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공모 본부장은 2월12일 '주의' 조치가 내렸고, 4일 뒤에 퇴임했다. 반면 실무자는 정직 1월, 감봉 3월, 근신 7일 등 징계가 내려졌다.
전순옥 의원은 "공기업의 채용과정을 내부방침으로 정해놓고 고무줄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인사압력이 가능했다"며 "외부인사가 배제되고 공사의 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임원들이 인사를 두고 뒷돈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