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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車內 운전자 있어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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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차내에 운전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 등이 예상된다면 예외없이 적발된다.

서울시는 오는 1일부터 시내 주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서 이같은 방침을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보도나 횡단보도 인근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차 안에 있으면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왔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이 '얌체' 처럼 차 안에 탑승한 채로 긴 시간 차를 세워두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 바 있다

또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보행자-차량 충돌)는 서울에서만 2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이날부터 시·자치구 단속공무원 749명(시 223명, 자치구 526명)을 투입, 단속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적발된 인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 할 계획이며,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도교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불법 주정차로 적발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도교법상 타고 있더라도 도로소통이나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주면 경찰이 범칙
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도 잠시, 단속 공무원이 끝나면 다시 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운전자가 사라질 때 까지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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