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일부터 시내 주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서 이같은 방침을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보행자-차량 충돌)는 서울에서만 2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이날부터 시·자치구 단속공무원 749명(시 223명, 자치구 526명)을 투입, 단속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불법 주정차로 적발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도교법상 타고 있더라도 도로소통이나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주면 경찰이 범칙
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도 잠시, 단속 공무원이 끝나면 다시 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운전자가 사라질 때 까지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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