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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성매매 처벌하지 말자"…네티즌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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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 사진=아시아경제DB

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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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세계적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자'고 발표하면서 국내외에서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게 앰네스티의 항변이지만 인권단체가 성 매수자와 알선업자의 처벌 면제까지 주장한다는 비난도 거세다.
AP,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대의원총회(ICM)에서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는 대의원총회에는 70여 개국에서 400명 정도가 참석했다.

앰네스티는 성매매 여성은 물론 성 매수자와 알선업자 등 성매매에 관련된 이들을 전부 처벌하지 말자는 방침이 성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앰네스티가 각국 정부에 인권관련 로비활동을 할 때 이 같은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여성단체 등은 이번 결정에 격하게 반발했다. 프랑스 단체인 매춘폐지연합은 앰네스티와의 협력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앰네스티가 여성을 성적 학대에서 보호하는 대신 포주와 성 매수자 처벌 면제를 택했다"고 맹비난했다.

투표에 앞서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은 공개서한을 통해 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입장을 정할 경우 인권단체로서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10일 공개서한을 띄워 앰네스티의 방침에 반대했다.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한 네티즌은 "외국 인권단체도 정말 답 없구나"라고 말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산업인데 음지로 몰지말고 합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게 낫지 않나?"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앰네스티는 양심수를 비롯해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보호를 내걸고 1961년 출범한 세계적 인권단체로 197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150여 개국에 회원과 지지자가 700만 명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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